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 고령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할 때, 젊은 날 내던 금액으로 연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미래대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의 가입 기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매달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나 형편상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월 몇십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일 뿐이며 현재의 생활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근무자로서 회사에 입사하면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여러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가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촉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막상 국민연금 미납 때문에 계좌, 집, 차량 등이 압류를 당한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미납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이 국가 수준의 거대한 빚쟁이에게 독촉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의 가입 중단이나 그동안에 냈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내야 하는 기간 중 미납한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10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미납을 미루고 있으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철저하게 고의성 미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 의무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자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금 대장, 급여 명세서 등 근로 소득 감소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실직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미납 기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이 어려고 버티기힘드시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