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회사나 근로를 하는 여성이 임신중, 혹은 만8세이하의 어린이/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부담없이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제도로써 육아로인해 경력단절이나 경제적 단절을 막고 생활과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서 수년간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일했다가도 한순간에 퇴직을 해야하는 아픔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손실을 입혀왔지만, 이제는 부부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책정됩니다. 사실 1년이란 기간동안 아이의 육아에 집중한다는것이 짧을수도 있지만, 기업도 육아휴직기간을 무급으로 주는것이 아니므로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그외 자녀1명당 1년이내의 기간 육아휴직가능
-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이내씩 총2년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지급액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인정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할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퍼센트를 육하휴직 급여액으로 받을수있습니다.
- 상한 :월150만원까지
- 하한 :월7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 근무지에 복직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으로 25%를 받을수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후 오랫동안 휴직하면서 지급금을 받다가 돌아와서 바로 퇴직하면 사업주 와 회사에게는 크나큰 손실이기때문에 이러한 손실방어책을 정해두었습니다.
입사 및 근로를 시작한지 6개월이 안되는 신규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있습니다. 그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한부모가정의 근로자일경우 급여특례조치를 받을수있는데, 첫 3개월동안 통상받는 임금의 100% (최대 250만),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이내 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무모가정일경우 육아휴직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며, 외부모로 혼자 육아를 한다는 특징과 사안으로 급여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혹은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 임금책정을 알기위한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육아휴직시급여신청은 휴직후 한달이 지난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달간 모았다가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시 신청을 적립한만큼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않으면 급여는 모두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