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리다가 성격 차이나 어떤 사정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고 어떤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되는 사람과 아이들의 신상등이 어떻게 표시될까요?

가족관계증명서
원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 대해 기재가됩니다. 수직적기록이라고 보시면되는데, 이러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재자매가 기재되지않습니다.
형재자매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시 그곳에 기재가 되는것이죠. 이해하셨나요? 제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저와 아내 그리고 제아들 그리고 아들의 자녀 혹은 배우자가 기재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후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의 명의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나의 부모님은 친부/친모가 모두 표시됩니다.
하지만 나의 아이들은 표시되고 아이의 명의로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친부/친모가 모두 표시됩니다. 즉 이혼을 했더라도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두 표시됩니다.
내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해 아이가 사회나 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에 대한 표시가 있지만, 이는 이혼한 당사자들의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에만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곳들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나 교사가 요구하는 서류 중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은 자녀의 학교 등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 관계 증명서이므로 이혼 가정이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없습니다. 4인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를 제외한 부모님 양쪽의 정보가 모두 표시됩니다.
이혼 신고 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혼 여부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서류에서는 이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