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

잘못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를 했을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송금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은행은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문제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금반환접수 신청

우선은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착오 송금에 대해 문의한 후 “자금 반환 접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금 반환 접수 신청은 은행이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잘못된 계좌 이체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1차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송금받은 사람이 해외 계좌 이체를 받았든, 외화 계좌 송금으로 달러로 받았든,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쉽지만,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돌려주길 바라는 기도 메타 같은 방법입니다.

왠만한 사람이면 은행이 전화하면 쫄아서 돌려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착오 송금 반환 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다행히도 법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제도

2021년에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계좌 이체를 잘못한 착오송금에 대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반환을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송금 이력의 증거만 있으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째라는 상대방을 참교육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잘못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나, 착오 송금을 받기 위해 소송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또한 CMS 계좌에서 간편송금 계정(카카오 이체 등)으로 송금한 경우, 해당 송금은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 회사의 계좌나 CMS 이체로 다른 금융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금액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돌려받는 반환금은 100%가 아닙니다. 회수와 관련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값, 송달료, 인건비 등 회수와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만 원을 잘못 송금해서 돌려받기 위해 착오송금반환금액 신청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자금반환 접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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