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안내

주거급여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 사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들 꼭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신청하셔서 가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독립해 사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듯한 제도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주거급여 신청 지원대상과 선정기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로써 주거하는 집의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집수리) 등을 지원합니다. 타 범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전월세의 임차가구에 거주하는 분에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의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대해 선정하며, 각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의 급액은 지원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수소득인정액기준
1인가구822,524원
2인가구1,389,636원
3인가구1,792,778원
4인가구2,194,331원
5인가구2,590,818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으로쉽게 말하면 본가가 주거급여 지원대상인 가구에서 독립해 살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며, 임차료를 청년이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인정하나, 동일한 시. 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불인정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아래는 지원 상한액으로 가구수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주거급여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는 집의 노후상태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수리 등의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복지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란에서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공동인증서로 접속후 신청가능하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가구원이 신청할 시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지만, 가구주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추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분리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분에게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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